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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29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 21조 제1항은 건설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도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건설기술자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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