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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8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4. 8. 26일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수의계약 금지
-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ㅇ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뢰, 횡령 등 비리 발생시,
비리관련 계약업무 2년간 조달청에 위탁

※ 시행일: '14. 8. 26일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검사기준 개선 TF회의 결과 초안 140827.zip (3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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