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지원 제442호('14. 3. 17)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4. 7. 1)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에 관련하여,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판단기준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14. 7. 16)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변경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1부
2. 산업재해 발생보고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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