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에서 「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기준」을 붙임의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바, 개정내용 및 적격심사기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7월 8일(화)까지 우리 협의회(fax. 02-3284-1123, mail shmae@kosca.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내용
☞ 참여기술자 자격 및 등급 표에서 ‘분야별책임기술자’ 항목에 대하여 ‘또는 철도보선업무를 15년이상 수행한 자 중 선임시설 관리장 7년이상 경력자’를 추가 삽입
붙임 : 1) 개정(안) 요약본 1부.
2) 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 개정(안) 1부.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첨부 파일 확인)
3) 개정(안) 조문대비표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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