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서 '14.5.2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14.5.30까지 협의회(fax.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개정 주요내용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
분리발주 가능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규정
사업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 의무화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금지
-공사의 물품발주 관행 개선
공사, 제조, 용역의 정의 규정 신설
붙임. 개정(안)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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