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중소기업의 설미투자 및 운영자금 등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2. 특히, 금년에는 그간 국토교통부 및 건설단체의 노력으로 건설업융자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산업플랜트 건설업('13.7.1) 외에 조경건설업, 방음 및 내화공사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소방시설 공사업을 추가('14.1.2)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기 업종이 매출액 중 가장 큰 업종(주업종)일 경우만 해당하고, 정책자금별 융자제한기업, 융자한도, 대출금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첨부한 "융자계획"을 참조하기 바람.
3. 이에,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1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책자금 융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4년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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