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불합리한 금융상문 강요행위(꺽기)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대책을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① 금융상품별 차등규제
- 예금 적금(노란우산공제) : 1%룰 적용
* 1%룰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금융상품 등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꺽기로 간주
- 보험 펀드 공제(노란우산 제외)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내 판매는 모두 꺽기
② 대출고객 관계인 범위 확대
- 중소기업, 저신용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대표자, 사내등기임원, 저신용자
※ 시행시기 : 2014.3.1일
붙임
1) 금융상품강요행위 개선사항
) 금융상품강요행위 개선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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