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가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국세청의 세금 포인트제도의 확대적용을 건의한 결과, 국세청에서 '14.2.19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선키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세금 포인트 적용대상 확대 : 개인 -> 개인외에 중소기업 법인
-'12.1.1일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100,000원당 세금포인트 1점 부여
-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 가능
-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세금포인트 환산금액(세금포인트 x 100,000)의 50%를 연간 5억원 한도내 가능
* 시행일 : '14.3.1일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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