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유형 규체화 및 보증기간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공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4.2.11 대통령령 제25174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제6조의2)
-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제8조)
-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마련(제9조의4)
* 시행일 : '14.2.14일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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