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가 '13.12.3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공사의 분리발주 관련규정 구체화로 분리발주 활성화 가능
- 분리발주 허용대상을 구체화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목적물, 시공시시,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추가
- 각 중앙관서릐 장이 분할분리발주 여부를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의무 부여
@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시기 2년(16.1월) 유예
@ 5억원이상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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