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
 |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24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첨부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호, '13.12.20)
2. 시행일 : '13.12.20
첨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부. 끝.
|
|
131220-하도급대금_지급보증서_발급금액_적용기준_고시문.hwp (10KByte)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