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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지침 제개정(징벌적 손배제 후속 조치)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0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시행 등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로 "부당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제개정되어 시행('13.11.29)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

□ 개정일 : 2013.11.2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2호)

※ 시행일 : ’13.11.29일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예시) 보완 및 위반 행위 확대

2.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 제정일 : 2013.11.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1호)

※ 시행일 : ’13.11.29일

ㅇ 부당한 위탁 취소(계약해지) 및 수령거부 등 법 위반에 해당여부 판단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

붙임 :
1. 주요내용 1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 전문 1부.
3.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부당행위.zip (3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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