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에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당초 개정안에서 추가 변경된 내용
1. 참여기술능력 중 모터카운전 취급자의 평가기준을 2인이상 만점에서 1인이상 만점으로 변경함.
☞ 협의회 의견 반영됨.
2. 참여기술능력 중 철도용접기술자 부분의 현장용접 항목 평가기준을 3인 이상 3점에서 2인 이상 2점 만점으로 변경함.
☞ 협의회 의견 반영됨.
3. 궤도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은 ‘철도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로서 철도궤도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철도공사(철도청)에서 보선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자이거나 철도궤도분야에서 5년이상 수행한 자’로 변경됨.
☞ 협의회 의견 일부 반영됨.
※ 그 외 사항은 당초 한국철도공사의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되었음.
붙임 : 1) 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기준 개정 변경부분 요약 및 조문대비표 1부.
2) 일반철도 궤도유지보수 적격심사기준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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