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및 거설4개단체(주택협, 대주협,건협, 전건협) 공동으로 건설실무자 대상으로 하자감소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차교육(서울) : 2013.11.26(화) 14:00-17:00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
# 2차교육(대전) : 2013.12.4(수) 14:00-17:00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연봉홀
# 강사 : 주택건설공급과 당담 사무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류정 차장 등
# 교육내용
- 하자보수 및 분쟁해결 관련 제도(법령, 정책,FAQ)
- 하자심사(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신청정차 등 위원회 안내
- 하자여부 판단기준 및 하자사례 등 하자감소에 관한 사항
첨부 : 실무자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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