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장기간의 거설경기 침체로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B2B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하 '외담대')으로 지급 후, 만기 미결제하는 경우 사실상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회원사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또한, 정부(중기청)는 제조업 중심으로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건설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정부 금융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에 따라, 외담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매출채권보험 건설업 가입 허용'을 적극 건의한 결과,
3. 건설업종도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여 판매('13.11.11일, 판매처 : 신용보증기금)가 개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매출채권보험 제도 운영 현황 및 가입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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