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협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한 하도급 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알이 최근 입법발의('13.9.6, 박기춘 의원)되어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될수 잇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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