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보증기관 보증금 지급 의무 사유 등 우리 협회 의견이 다수 반영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3.9.10ㅣ일자로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3-43호)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3.10.16(수)까지 협의회(f.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부당특약 설정 금지 유형 규체화(안 제6조의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안 제8조)
-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9조의4)
- 부당특약 및 대물변제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