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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률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30     
국가계약법률이 ’13. 8.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국가계약법률이 ’13. 8.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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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포탈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7조의5 신설)

※ 시행일 : 공포(’13.8.13) 후 6개월 경과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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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포탈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7조의5 신설)

※ 시행일 : 공포(’13.8.13) 후 6개월 경과후 적용



130813_00.zip (1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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