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률이 ’13. 8. 6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알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향응제공․담합금지 등에 관한 청렴서약서 제출제도 도입
o 계약사무 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제재권한 신설
o 부정당업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 등에 과징금 부과가능
o 하도급대금지급 관련법률 위반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허용
o 입찰, 계약, 계약금액 조정 등 지자체의 계약 관련 내용 공개 의무화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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