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3. 6.19부터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시행 중에 있으나, 제도 홍보 및 업체 인식 부족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보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설명자료를 첨부하니 전문건설업체가 보증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제재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도 보증서 교부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임.
붙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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