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공사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이 ’13. 8. 6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공포일 : ‘13. 8. 6(화) (법률 제12023호)
2. 시행일 : ‘14. 2. 7 (공포 후 6개월 경과)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의 원칙을 명시함.
붙임
1) 철도건설법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철도건설법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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