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1호(2013.7.26)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수급조절계획에 대하여 중앙회는 건설기계노조의 굴삭기 등 수급조절, 대상기종 확대 주장에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현행과 같이 덤프르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개 기종에 한하여 수급조정르 시행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2013년도 건설기계 수급계획 대상기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굴삭기, 콘크리트펌프가 등 타 건설기계 제외
# 수급조절 기간 : 2013.8.1 - 2015.7.31
# 시행일 : 2013.8.1
# 수급조절 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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