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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0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 영업정지 요청 등 누산벌점 하향조정 등 우리 협회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7.3일자로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3-27호)되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13.7.26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하도급.zi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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