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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01     
안행부에서 ’13. 6. 27일자로 지방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지역접근성 제도 도입(0.5점 가점)
o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확대(50억→30억이상)
o 하도급관리계획 평가항목 추가
- 표준하도급계약서 : 사용시 3점 가점,
불이행 및 부당변경 △2점~△3점 감점
- 하도급대금직불계획 : 10%이상 0.2점, 20%이상 0.5점
o 여성기업 우대제도 확대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1점 가점)

☞ 시행일 : ’13. 7. 1.


예규.zip (4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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