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공사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표준품셈 노무량에 별도의자체 조정률을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노무량을 평균 20% 삭감하여 설계하여 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에 동 설계조정률을 폐지토록 적극 건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의 토목분야 설계조정률이 폐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한국전력공사 설계조정률 폐지 : 2013. 7. 1
붙임 : 관련문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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