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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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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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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년여간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한 결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13.6.19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면제규정 삭제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신설
- 자갈도상 철도궤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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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zip (15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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