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신설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16호)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0호)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어 알려드리니,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기준은 고시되는 대로 추후 안내 예정임.
- 다 음 -
1. 개정․공포일 : ‘13. 6.17(월)
2. 시행일 : ‘13. 6.19(수)
3. 주요내용 : 첨부 참조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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