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4.30)한 하도급법 개정 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공포일 : 2013. 5.28 (법률 제11842호)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13.11.29)
□ 주요 개정 내용
1. 아래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확대 (제35조제2항)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제4조)
ㅇ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위반 (제8조제1항)
ㅇ 부당반품 금지 위반 (제10조)
ㅇ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위반 (제11조제1항)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기 도입(’11. 3.29)
ㅇ 배상액 산정시 법원 고려사항 신설 (제35조제3항)
-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재산상태,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사유 추가 (제4조제2항)
ㅇ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 (제8호 신설)
3.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제16조의2)
ㅇ 협의 결렬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4.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제29조)
ㅇ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공무원, 분쟁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5. 보복조치 금지 위반시 처벌강화 (제30조제2항)
ㅇ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3억원 이하 벌금
붙임
1)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법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