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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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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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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13.5.15일자로 시설공사 집행기준 중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o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신설(전화 : 1644-0412)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의 불공정행위의 신고
o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명기
※ 시행일 : ’13. 5.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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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_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hwp (81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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