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국회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23     
우리 협회가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한 결과, 우리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3.4.30)하여 '13.하반기(11월경)부터 시행예정됨을 알려디립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0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확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위탁취소)제8조제1항), 부당반품(제10조), 부당감액(제11조제1항)
0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유 추가 등

붙임 : 국회 통과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하도급법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32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