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13.3.22일자로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절차의 법적근거 마련
o 불법ㆍ부정 전자입찰 방지 수단 마련
- 전자조달시스템상 정보 위변조 또는 본인확인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행위시 처벌 근거 마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 활용 근거 마련
o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 대상 : 조달계약 체결자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붙임 : 개정(안)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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