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적용될 2013년도 노동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요율(대통령령 제24261호)
- 보수월액 × 5.80%(전년도) -> 보수월액 × 5.89%
2. 국민연금보험요율
- 기준소득월액의 9%(전년과 동일)
3. 산재보험료율(고용부 고시 제2012-139호)
- 건설업 : 1천분의 37(전년도) -> 1천분의 37
4. 건설고아 노무비율(고용부 고시 제2012-137호)
-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전년과 동일)
5.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보수(고용부 고시 제2012-136호)
- 건설업 : 2,597,274 원(전년도) -> 2,784,717 원
6. 최저임금 고시(고용부 고시 제2012-61호)
- 모든산업 시간급 4,580원(전년도) -> 4,860 원
7.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고용부 고시 제2012-128호)
- 62억 4600만원이상(전년도) -> 69억 900만원 이상
8.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부 고시 제2012-127호)
- 1인당 월 590천원(전년도) -> 1인달 월626천원
붙임 :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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