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12. 12. 24일자로 지방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등에 대한 우대기준 마련
-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우수자나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실적 우수자에 대해 PQ 가점(1~2점) 부여
o 최근 표준품셈 자료 적용 의무화
o 신기술 등 설계반영시 계약심사 의무화
o 공사 중단시 발주기관 승인 얻어 현장대리인의 비상주 가능
☞ 시행일 : ’13. 1. 1일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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