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
 |
|
 |
|
|
| 국가계약법 개정 공포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2-21 |
|
국가계약법이 2012.12.18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 위반시 하도급대금 직불규정 신설
: 향후 1년간 공공기관 입찰에 대해 직불확약서 제출 조건으로 참여 허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실설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장금 부과
- 청렵계약 체결 근거규정 신설
: 위반시 입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 해지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
|
121220국가계약법_개정_주요내용.hwp (17KByte)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