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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2-03     
그동안 우리협회가 개선 추진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및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1.27)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 전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내.zip (1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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