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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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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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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궤도업계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회원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철도․궤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사항 관련입니다.
3. 저희 사무국에서는 콘크리트도상과 달리 감사 대상인 고속철도 자갈도상에 투입된 유지보수 비용이 마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를 정부가 예산낭비하도록 한 것으로 지적받아 우리 업계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방문하여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가.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감사원법에 처분기관장이 1개월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업계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나. 우리 협의회에서 준비한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전문가에게 자료송부와 협조요청을 할 사항임.
다. 자갈도상의 경우 외국의 제도적 또는 계약시 인수방법과 하자 또는 유지보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출할 것
→ 업계와 전문가 그룹이 외국의 사례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모든 목적물(구조물 또는 건축물)에는 하자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자갈도상 철도궤도공사에서 하자가 있을 수 없는 사유를 요구함.
→ 협의회에서는 자갈도상 자체가 동체(변화가 당연함을 전제로 시공함)를 이유들어 인수기준에 부합토록 시공 후에 시운전을 거쳐 발주처에 납품하고, 이후 발생되는 여러가지 변수는 유지보수 대상으로 설명하였음.
5. 따라서 업계에서는 4항 나목과 다목,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라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술적 자룔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철도ㆍ궤도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이 불합리한 사유(20120903)
2. 철도에서 자갈도상궤도의 특성과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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