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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8-27     
국토해양부는 제15호 태풍 "블라벤"의 한반도 진입에 따른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요청해 옴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타워크레인 전도 및 지반침하,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현장 안전관리 협조사항

-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 축조공사 등 수해위험 용니 확인 및 수방대책 확인

-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및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배수계획 및 붕괴위험 계측관리 실태 및 안전조치 확인

- 흙막이 시설,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 타워크레인에 부착되어 풍압의 영향을 받는 광고판, 표시판 등 즉시 제거

- 태풍 소멸시까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금지

- 태풍 접근시 타워크레인의 선회장치 해제(풍향에 따라 지브가 회전하도록 함)

- 자립고 이상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와이어지지 고정장치 점검 및 보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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