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공정하게 임대료, 임대차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개선을 위하여 대여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직불을 유도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확대하여 하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간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가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계약예규 개정 시행 : 7.9)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계약일반조건 발췌문 1부.
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 운영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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