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불합리하게 축소 운영되었던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보증책임 범위가 지난 5월 25일부터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학대 시행되고 있으나,
* 수급인이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가 아니라도 법정기일(15일,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수급인ㅇ 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 가능
2. 아직까지 상당수의업체가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한번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개정전>
- 보증금 지급(보증책임) : 수급인의 부도파산등 지급불능 시에만 보증금 지급
- 보증금 청구 : 주계약(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만 보증금 청구 가능
- 기성 인정 : 타절 기성검사를 기준
<개정후>
- 보증금 지급(보증책임) : 법정기일내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보증금 지급(확대)
- 보증금 청구 : 주계약 해제 또는 해지요건 삭제(완화)
- 기성 인정 : 기성검사를 기준(완화)
첨부 :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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