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1인당 5만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년 6.1부터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단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동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교육명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37조의2
3. 적용시기 : 2012. 6.1부터 순차적 시행
- 1,000억원이상 : 2012.6.1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2012.12.1
- 12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2013.6.1
- 2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 2013.12.1
-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2014.6.1
- 3억원 미만 ; 2014.12.1
* 단계별 적용으로 적용대상에 맞게 채용시 교육 실시
* 채용되기 전 미리 교육이수 가능(채용시 교육 인정)
4.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현장 투입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이수(1회)시 모든 현장 유효
○ 교육이수 여부는 이수증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굥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조회가능
5. 교육비용
○ 교육비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 비용(교육비, 출장비, 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도급자의 안전보건관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건설일용근로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함.
6. 교육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
- 교육기관 등록현황(붙임1) 참조
7. 교육시간 : 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안전의식 제고사항
○ 건설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붙임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현황(30개사) 1부.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대한건설협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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