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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7-11     
기획재정부에서 ’12. 7. 9일자로 계약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PQ・적격심사시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 감점기간・점수 확대
- 1년→2년, 2~3점→7점으로 확대

o 하도급공사의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 적시 지급여부 확인

o 최저가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는 변경시점 단가 적용

o 공사 중단된 경우 발주기관 승인시 현장대리인 비상주 가능


붙임 보도자료 및 개정주요내용 각1부. 끝.

붙임(1).zip (3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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