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청렴서약서 제출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률 일부개정(안)을 '12.7.4일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7.20(금)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청렴계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금품, 양응 등 제공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관련 사항의 공개 의무화 : 발주계획, 입찰, 계약, 대가지급, 계약금액조정, 검사자 현황 등
- 계약사무 위탁기관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권 부여
* 입법예고 기간 : '12. 7. 4 - 8. 13
붙임 : 개정(안)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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