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공포일 : 2012. 6. 21(대통령령 제23868호)
□ 시행일 : 2012. 8. 2(
□ 개정이유
○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수 있다록 근로기준법이 개정(2012.2.1. 공포, 2012.8.2. 시행)됨에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범위․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 제외 사유 규정(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 신설)
-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된 임금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전액 지급한 경우, 체불사업주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내용 및 기간(안 제23조의3 신설)
-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 명단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자관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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