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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대여사업의 위법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22     
1.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제44조 규정은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공정하게 임대료, 임대차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개선을 위하여 대여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직불을 유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부과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서면계약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특정지역 건설기계대여사업자단체가 비회원 또는 타지역 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건설기계 현장집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6조에 위배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및 대여금 관련 규정 1부.
2. 건설기계대여사업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정 1부.
3.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 1부. 끝.

안내.zi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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