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5일 국토해양부가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키로 한 "건설공제조합의 불합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12.5.2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개정 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보증책임범위 : 부도 파산 등 -> 채부불이행(확대)
보증금 청구요건 : 주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삭제(완화)
기성인정기준 : 타절기성검사 -> 기성검사(완화)
나. 시행시기 : '12.5.25부터
2.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신설
가. 주요내용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재하도급대금), 장비 및 자재 대금(하수급인이 체결한 장비 자재 대금포함) 지급을 포괄하여 보증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공사
나. 시행시기 : '12.5.25부터
붙임 ; 건설공제조합 하도급 및 포괄대금지급보증 약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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