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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업체 재무제표증명원 제출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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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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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수입금액 15억 이상인 개인업체)의 재무제표증명원 제출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재무제표증명 제출 기한
변경전 ; 매년 5월 31일
변경후 : 매년 6월 30일
*민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7.2(월)까지 제출 가능
붙임
1. 국토해양부 공문 사본 1부
2.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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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연장.zip (7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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