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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5-16     
기획재정부에서 ’12. 5. 14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o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제37조제2항)

-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첨부 : 개정내용 1부. 끝.

개정내용.pdf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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