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12. 5. 1일자로 적격심사기준 등 공사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시
o 입찰공고시 명시한 적격심사 대상업종으로 평가
나.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실적 만점기준 완화
o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기준 강화
o 최근 1년이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자(△5점)
→ 최근 2년이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자(△7점)
※ 시행일 : 5. 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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