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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물품구매 등 발주 개선 건의"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5-02     
1.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업역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당한 물품구매 발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 최근 행정안전부가 우리 협회의 건으를 수용하여, 사업 발주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공사, 용역, 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해당되는 입 낙찰방식 및 원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시 우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산하기관에 안내(재정관리과-1248, '12.4.27)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의 부당한 물품구매 발주가 개선(관계 법령 개정 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부 : 행정안전부 회신 공문 1부. 끝.

120502-(첨부)건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개선 회신내용.pdf (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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