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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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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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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시행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2.6.1.부터 1,000억원이상 건설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교육명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37조의2
3. 적용시기 : 2012. 6. 1부터 순차적 시행
4.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현장 투입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이수(1회)시 모든 현장 유효
○ 교육이수 여부는 이수증을 통하여 확인가능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도 조회 가능
5. 교육비용
○교육비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 비용(교육비, 출장비, 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도급자의 안전보건관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건설일용근로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함.
6. 교육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
※ 교육기관 등록현황 : 붙임2 참조
7. 교육시간 : 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안전의식 제고사항
○ 건설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8.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당 및 지정 교육기관
붙임
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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